반응형 공익직불금 신청1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규 변경된 준수사항 안내 신청 시 유의사항 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합니다. 예를들어 경작 농지를 제외한 묘지, 주차장, 조경수 식재 농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경면적 신청 시 직불금을 10% 감액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농지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임산물이 재배 되는 임야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농지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는 사전에 준비하였다가 제출합니다. 요즘에는 상속 등으로 땅주인이 여러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불금 신청 전에 임대인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해 놓도록 합시다. 직불금 등록에 사전 자료가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미리 변경하시거나 통합신.. 2022.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