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축 사육 절차1 축산업(가축 사육업) 허가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법인 경우만 해당) ※ 관련법령: 「축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지자체 축산식품과.. 2022.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