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지역
주거지 · 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직 입법예고 전이라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전기차 공급이 늘어나고 충전시설이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받는 신축시설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2.1.28)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되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건축 관련 법이 계속 까다로워지겠네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보급목표와 동등수준으로 설정하여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하였다고 하는데 미래시대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거 같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주차면에 전기 충전시설이 깔리지 않을까요 ~
충전시설 규격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고시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다채널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규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기축시설
기축시설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이미 상업적, 주거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들은 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하여,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분들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건 자명해보입니다.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한다고 합니다. 기존 주차장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일반 주차 공간이 전기차 충전공간으로 변경되겠네요.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한다고 하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법 시행후 4년까지 기한연장 가능하도록 한답니다.
노후 아파트는 어떻게 할런지 궁금하군요. 혈세로 보조해주겠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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