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정신나간 법이었는데요. 이후 제도 개선의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 드디어 폐지가 되었습니다.
애초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자녀들이 게임하는 것은 부모가 컨트롤 할 부분이지 국가가 나서서 제한한다는 것이 국가주의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이제 국외에서 한국의 셧다운제를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그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게임 과몰입?
예전에는 알콜중독, 흡연중독과 비슷한 개념으로 게임중독을 다루더니, 언제부터인가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더군요. 이제야 용어 정리가 된 부분인데요. 게임에 과몰입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 과몰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도 웃긴 것이 왜 게임 과몰입만 매일 두둘겨 맞나 싶어요.
쇼핑 과몰입, 낚시 과몰입, 운동 과몰입... 이런 단어들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생소하잖아요. 유독 게임 과몰입하는 사람만 뭔가 하자가 있고,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는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불과 몇년 전 게임을 중독으로 몰아가는 시절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기 싫은 걸 어쩔 수 없이 하는 걸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술을 먹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먹는 걸 알콜중독이라고 하고, 마약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하는 것을 마약중독이라고 할 것인데,
게임의 경우 게임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은 프로게이머 빼고 거의 없잖아요? 프로게이머야 직업이니까 논외로 하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 3개월 정도 아무것도 하지말고 게임만 해보세요. 버티는 사람 몇명 안될겁니다.
악법! 게임 셧다운제 폐지는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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