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가 마련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 초광역권 계획도 지역 주도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20년 단위)과 연계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
202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