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환경자동차법 입법예고1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의무 설치되는 곳은 어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지역 주거지 · 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직 입법예고 전이라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전기차 공급이 늘어나고 충전시설이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받는 신축시설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2.1.28)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되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2021.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