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환경1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사업 "일반농가까지 확대" 환경 친화형 자재 사용을 활성화하여 농어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친환경농어업법」(‘21.4.13.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자재 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대상을 ’22년부터 일반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에서 유래하고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자재 토양개량․작물생육․병해충 방제용으로 ’21.10월 기준 1,903개의 제품이 공시되어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업무소개>유기농업자재)에서 확인 가능 지원대상 지금까지의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농업의 환경부담.. 2021.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