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축산업 교육1 축산업 관련자 교육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미이수자 과태료 기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의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구축하여 10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가축사육업과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도 신규 등록 시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 (허가) 100만원, 200, 400, (등록) 50, 100, 200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 교육내용 면에서도 축종별로 세분화하였고, 글자 크기 확대, 영상자료 활용 등을 통해 고령 축산농가의 교육 참여가 편.. 2021.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