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소가격1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입국 가능한 국가는?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함. 국가 신규인력 입국 허용: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사증발급 불허: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인원 신규인력 입국 상한: 1일 100명, 1주 600명 인력난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됨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2021.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