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 내기싫다1 지방세 감면 대상 총정리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비과세 제사, 종교, 학술, 자선 등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 취득세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또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대체취득세에 대한 비과세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자경농지의 경우 2년 이내) 대체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 85㎡ 이하)에 .. 2022.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