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법1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및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 신청서류를 우편, 팩스, 홈페이지, 방문 가운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흥원 또는 읍면사무소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상담, 평가 등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되신 분은 보조기기 가격의 약 2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할인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보조기기의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신청하기 전에 해당 제품을 체험하거.. 2021.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