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야 면사무소1 토지(임야) 신규 등록 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토지(임야) 신규 등록 신청서 2)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77조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3일 수수료 1,400원 (1필지 당) 행정관청 심사기준(토지 이동지 조사)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 사항과의 부합여부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토지이동의 사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22.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