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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2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여권(재)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가로 3.5㎝ × 4.5㎝ -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 ~ 3.6㎝ 3) 신분증 4) 구여권 (유효기간 남아 있을 경우) 5)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시 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② 미성년자 여권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 관련법령: 「여권법」 제9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제출처 및 처리기간 본인 시군구청 민원과, 3일 수수료 심사기준 제출된 신청서 및 여권사진 적합 여부 등 2022. 3. 26.
여권 신규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 정리 공통구비서류 본인이 직접신청(만 18세이상) 하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좔영)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미성년자의 경우 (만 18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청시(친권자,후견인등) 공통구비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 시),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 신분증은 불필요 법정대리인 외 신청시(미성년자 본인 직접 신청 혹은 2촌 이내 친족에게 위임 시) 공통구비서류 법정대리인 발급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2촌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참고사항 부모가 이혼 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의 동의서 필요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체류 중인 경..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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