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1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RPS 의무공급 비율 2026년까지 25% 상향 10월 6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입법예고 기간 : ‘21.10.6일~11.1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RPS 의무공급비율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 2021.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