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소충전소 설치 간편화1 수소충전소 구축이 간편해진다. 수소 대중화 속도 가속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령 조항에 따라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각각 시행된다고 한다. 인허가 의제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One-Stop) 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 ONE STOP 인허가 이에 따라 올해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제작.. 2021.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