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능 부정행위1 2022년 수능 부정행위 걸리면 시험 무효 및 1년 간 응시자격 정지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했습니다. 주요내용 ◈ 작년 수능에서 232건의 부정행위 발생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 수험생은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철저한 숙지 필요 교육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로 안내한다.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2021.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