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수도권 1단계1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 -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주요내용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지역별 단계적 시행방안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 2021.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