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료 생산 강화1 비료의 품질관리가 강화된 개정 비료관리법 정리 2020년 2월 11일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 시행되는 주요 내용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단, 비료 공정규격 설정·변경 및 폐지,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지정취소 및 관리 업무는 농촌진흥청에서 계속 시행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2021.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