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가상한제 고시1 분양가상한제 평당 664만원에서 687만원으로 상승 2021년 7월 분양가상한제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다시 고시한다고 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는데 2달만에 다시 또 상승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고시에 비해.. 2021.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