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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2

반려견 등록 안하면 10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10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위반 시 과태료 기준 2021. 9. 29.
7월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 보겠다고 한다. 2년 전 ‘2019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했으며(전년 동기의 16배),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를 ’20년 감소세로 돌린 바 있다. 올..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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