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장동1 대장동 관련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크게 강화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다른 법률과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토지판매 이익 환수)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윤율 상한 「택지개발촉진법」은 총 사업비의 6% 내 공동사업자의 이윤율을 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15% 이윤율 내 분양가격을 정함 초과이익 재투자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주택분양 이익 환수 특히, 공공의 출자비율이 .. 2021.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