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1 변경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정리 -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도 확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8.9.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 지원대상 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 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 2021.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