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자재 화재1 건축자재 화재 안전 성능 높인 '품질인정제도' 확대 추진 품질인정제도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내화구조 대상으로 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하여 확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 내화구조(’99년~)→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내화채움구조·복합자재(’21.12.23)→ 단열재 등 그밖에 건축자재(’22년 이후) 주요 내용 제조현장 관리강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 2021.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