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직불금 신청 서류 정리

by 마주필 2022. 3. 23.
반응형

등록신청서(기본)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는 필수제출입니다. 기존에 등록된 분들은 읍면사무소로부터 신청서류를 받을 것이고 신규 신청자라면 방문하시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9월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는 

1. 국공유지 :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납부영수증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가 다른 경우 - 동일 경영체 속한 세대원, 영농 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됩니다. 

2. 사유지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류
※ 농지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 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확인서 모두 필요합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세금을 납부한 사람을 잠정소유자로 보는 듯.. 

3. 종중토지 등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다수의 경우인 종중토지는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종중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승계대상자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존 직불금 수령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대상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의 이장, 통장이 확인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