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을 ZEB이라 부른다.
정부에서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ZEB를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ZEB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효율화 되도록 하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된다.
ZEB 인증 혜택
ZEB 인증을 취득하면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2017년 ZEB 인증제도 도입 이후 인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부터 공공부문 의무화 시작(1,000m2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ZEB 인증 문제점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인증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ZEB 인증을 받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 ZEB 인증요건으로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인증 취득 필요
ZEB 인증 문제 해결
이에, 지난 8월 23일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라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 인력 및 조직, 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0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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