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령 조항에 따라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각각 시행된다고 한다.
인허가 의제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One-Stop) 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
ONE STOP 인허가
이에 따라 올해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올해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 (교체) 결함없는 유사차량으로 교체, (환불) 구매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 환불, (재매입) 차량 운행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제하고 제작자가 매입
수소충천소 설치하는 경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한다.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토록 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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