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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피해지원금 규모 및 신청(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by 마주필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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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져만 갑니다. 반대로 수출 주도형 대기업에서는 성과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국가가 어느정도 반강제적으로 만든 부분이 있기에 국가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그동안 힘들었던 소상공인의 지원에 나섰는데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 되겠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정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19.5조원을 편성했습니다.

  • 기정예산 4.5조원
  • 추경예산 15조원

추경으로 15조원에 기정예산 4.5조원을 더한 예산인데요. 기정예산 4.5조원은 원래 사용하고자 했던 소상공인 금융지원 고용지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해 쓰이고 추가경정예산 15조원은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금 고용대책 2.8조원 방역대책 4.1조원 쓰인다고 합니다.

 

그 중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편성된 8.1조원 중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편성된 금액은 약 6.7조원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한 385만개입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 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4 10) 신규창업자 등 지원한다고 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신설 ②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증가한 업종은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지원기준 

지원기준으로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업장인데요. 부가세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삼아 지급한다고 하네요.

 

 

지원단가

가장 중요한 건 지원단가이지요.

기존의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해서 지원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등 2종

  •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매출이 20% 감소한 여행, 공연 등 10종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시)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180%, 4개 이상 200%

 

자세한 건 추경예산이 통과되고 지침이 나오면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도 감면한다고 합니다.

3개월 간 집합금지의 경우 50%, 집합제한의 경우 30%를 감면해준다고 하네요.


신청은 언제?

추경안이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 및 의결되고 3월 4일날 국회 제출됩니다. 

 

원안대로 무리 없이 통과되서 빨리 진행한다면 초봄 쯤에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자세한 사항이 발표되면 다시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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