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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3월29일 변경사항)

by 마주필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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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 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일반업종

경영위기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매출감소 :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 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구분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집합금지 지속(6주이상) 업종별 소기업 매출규모 이하 무관 500만원
완화(6주미만) 무관 400만원
영업제한 감소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60%이상 300만원
40%이상 ~ 60%미만 250만원
20%이상 ~ 40%미만 200만원
매출감소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20%미만 100만원

* (10억원) 숙박‧음식, 교육서비스업, (30억원) 부동산업 (50억원) 도소매업, (80억원) 광‧농‧임‧어업 (120억원) 제조업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여행업 등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①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기준 비교
~‘19년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1~11월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➁ ~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월➁ ~ 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 ~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2월 개업월 ~ ‘21.3월 월평균 매출액➂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 ➁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지?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 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합니다. 

*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하는 경우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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