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7월 2일부터 입주자 모집
마주필
2021. 6.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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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490호·신혼부부 3,354호 공급… 8월 말부터 입주가능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
모집물량은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로 총 5,844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 지역별 공급 물량(단위 : 호) >
구분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공급 호수 |
991 | 1,301 | 1,988 | 457 | 110 | 238 | 163 | - | 74 | - | 52 | 60 | 66 | 124 | 179 | 41 |
청년의 경우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1,988호, LH 공급분)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다름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91호)와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63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비교>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70%(부부합산 100%) | 100%(부부합산 120%) |
지원단가 | 평균 1.6억원(서울 1.9억원) | 평균 3억원(서울 4.36억원)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30%∼40% | 시세 60%∼80% |
모집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988호)·신혼부부(2,954호) 매입임대주택(4,942호)은 6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02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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