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할납부 가능하다
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부터 250만원으로 변경, 기존 500만원)
* 예시 : 7월16일 분할납부 신청 시 1차분 납기일자 (7월31일), 2차분 납기일자 (9월30일)
1. 분할납부 신청 이용안내
① 위택스 회원(개인/법인) 만 가능하며, 비회원 및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② 재산세 고지 당월(7/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위택스에서 지역제한 없이 전국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 신청 세액안내
① 자치단체별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그 이하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세(본세) 합계가 500만원 이하 : 1차 납부금액은 최소 250만원
(예시 : 서울시 종로구 재산세 5건 300만원일 경우 1차 : 250만원, 2차 : 50만원)
->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500만원 초과 :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은 2차분으로 납부
(예시 : 서울시 강남구 재산세 5건 500만원일 경우 1차 : 250만원, 2차 : 250만원)
※ 1차 납부금액은 조정할 수 있으나 상향 조정만 가능합니다. (2차 금액은 1차 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② 자동납부 신청건은 1차분에 기본 포함되며, 일반납부 변경 시 분할신청 가니다. (단, 서울시는 위택스에서 일반납부 변경 불가하므로,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방교육세는 분할 대상에 포함 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1차분 재산세 합계에 전액 포함됩니다.
3.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① 행정구(특 ·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구청)는 시 단위로 재산세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구를 제외한 자치구의 경우 구 단위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 : 특 ·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예시 : 서울시 종로구 or 서울시 강남구 -> 각 구별로 신청)
-> 행정구 :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예시 : 고양시 덕양구 or 고양시 일산동구 -> 경기도 고양시 합산 신청)
② 신탁회사는 고유재산만 분할신청 가능합니다. (신탁재산 온라인 신청불가)
③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으로 세액공제된 재산세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하니,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세액공제전 금액으로 재고지 요청 후 분할납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