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반려견 등록 안하면 10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주필
2021. 9. 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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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10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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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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