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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정보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사업 "일반농가까지 확대"

by 마주필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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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형 자재 사용을 활성화하여 농어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친환경농어업법」(‘21.4.13.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자재 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대상을 ’22년부터 일반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에서 유래하고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자재
토양개량․작물생육․병해충 방제용으로 ’21.10월 기준 1,903개의 제품이 공시되어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업무소개>유기농업자재)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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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금까지의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농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인증 농가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친환경인증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야 했다.

2022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서 달라지는 것은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 외에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비료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반농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이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신청기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은 보통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신청받고 당해년도 1월 중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11월부터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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