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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신청 및 신청서 작성 방법

by 마주필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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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장소

본인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군청, 시청, 구청) 민원과 또는 민원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

여권신청 및 수령

여권발급 신청방법 [본인직접 신청제]

2008.8.25일부터 여권은 본인(만 18세이상 성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

  •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 등 증빙서류 제출)
  • 연령 : 2003년 생일 이전
  • 대리인의 범위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 친권자, 후견인등 법정대리인
    •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의 친족으로 만 18세 이상인 사람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 방법

  •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 하여야 하며 컬러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함
  • 여권발급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관계,주소를 기재
  •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국내 긴급연락처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
  • 국외체류중인자는 국내에서 대리인 등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 불가(소재지 관할 공관을 통한 여권 접수를 원칙으로 함)

 

여권수령 방법

  • 본인 수령: 신분증, 여권신청접수증 지참
  • 대리인 수령 : 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여권신청접수증, 위임장(위임자의 서명 혹은 도장 날인) 지참
  • 연장근무 안내 : 매주 월요일 08시 ~ 20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방법

  • 최초여권 발급신청시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에 맞게 로마자 대문자로 표기
  • 한글성명의 발음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문표기하고 한글성명에서 벗어난 외국식 영문성명 표기는 불가, 단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 자체가 외국식 표기로 등재된 경우는 가능
  • 외국출생 등으로 한글성명과 다른 별도의 외국식 이름이 있는 경우는 병기표기 가능
  •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 영문을 표기함
  • 귀화자와 국제결혼의 경우는 착오로 ‘가족성’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의 나중에 표기되어도 ‘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여권의 ‘성’으로 표기 가능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강제 의무 조항은 아니며 권장하는 표기법임
  •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 종전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하며, 붙여 쓴 영문이름을 띄어쓰기 또는 음절사이에 붙임표(-) 쓰기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영문성명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인 요청

 

영문 성명 변경이 허용된 경우

  • 영문성명이 한글발음과 명백히 불일치 하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취업 또는 유학하여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 현지공관 영사확인 필요(해외 재학증명서, 해외 운전면허증, 해외 보험증, 해외 공공기관 발행 서류 등
  •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姓이 기타 가족구성원의 여권상의 영문姓과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 유학, 이민 등으로 가족구성원 전체가 장기체류 목적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해당(관계서류 제출)

 

여권 사진

여권 사진크기

 

  • 가로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 ~ 3.6cm 이어야 합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하며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어야한다.
  • 사진 바탕은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 모자, 머플러,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색안경, 뿔테, 칼라렌즈 및 써클렌즈를 착용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한 얇은테의 안경 착용은 가능함. 단,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해야하며 착용한 안경태가 눈동자 와 눈썹등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한다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 저품질의 사진은 사용할수 없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유아사진에는 유아단독으로 촬영되어야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된다.
  •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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