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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 발급 신청 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정리

by 마주필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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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

 

여권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

 

발급 프로세스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수납(지자체 민원실) >> 심사(민원실, 외교부) >> 발급 및 배송(한국조폐공사) >> 여권교부(지자체 민원실)

 

여권발급처

주소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여권발급 신청

본인이 직접신청(원칙),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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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민원과 비치되어 있음, 외교부 홈페이지)

※ 외교부 홈페이지 : https://www.passport.go.kr/new/issue/document.php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여권용 사진 1. (6개월 이내 촬영한 최근 사진, 자세한 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참고)

수수료.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가능)

구여권. (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반납처리 해야함)

 

해당자별 추가서류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이 신청 : 대리인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불가능시)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

 

여권발급 소요기간

접수일 포함 4일 이내(공휴일 제외)

 

여권 수수료

 

여권수령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 수령 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등기수령 가능(착불 4,200, 방문수령보다 2~3일 더 소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신청 URL

정부24 (http://www.gov.kr)

 

사진규정(온라인)

기본사항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해상도는 300dpi 권장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접수 불가 사유

구 여권에 사용된 사진을 재사용한 경우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www.passport.go.kr)' 참고) 여권사진규정 예시사진

 

유의사항

여권 접수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여권 수령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우편 수령 불가)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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