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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별공시지가, 토지보상 시 가격이 연동될까?

by 마주필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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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협의성립 시 또는 재결 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 물가지수, 기타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됨.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 가격과는 관계가 없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구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공적제한은 감가하여 산정)를 활용, 지가 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지가로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함. 

 

위와 같이 토지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 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기에 연관이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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