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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방세 감면 대상 총정리

by 마주필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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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비과세

제사, 종교, 학술, 자선 등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 취득세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또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대체취득세에 대한 비과세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자경농지의 경우 2년 이내) 대체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대부금 한도)

  • 1~7급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전액 면제 2, 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륜자동차

  ※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이전 또는 세대분가 하는 경우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함. 
  ※ 자동차세는 기간에 상관없이 세대분가 하는 경우 세대분가일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됨.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차량 1대에 한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기존 4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이전 또는 세대분가 하는 경우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함. 
  ※ 자동차세는 기간에 상관없이 세대분가 하는 경우 세대분가일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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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에 대한 감면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 중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전액 감면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주민등록 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동일한 가구로 봄.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됨.

농어촌주택 개량자에 대한 감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거주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280만원까지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과,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 받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 취득당시 가액이 3억원 초과 시 감면 제외됨

  •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 취득세 전액 감면
  •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취득세 추징 대상입니다.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감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한 감면

감면요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추징요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감면요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추징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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